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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보도권고기준 4.0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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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883회 작성일 20-04-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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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 등에게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살보도 방식을 바람직하게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보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자살 관련 보도와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재생산될 수 있어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의

윤리적·실질적인 각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실천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 경찰청·소방청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1인 미디어에서 함께

이 준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4.0> 4가지 원칙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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