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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보도권고기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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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633회 작성일 19-08-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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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자살보도권고기준 3.0] 으로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권고기준은 기존의 9가지 원칙을 5가지 원칙으로 압축했고 기존 원칙을 보완해 준수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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