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살유족의 안정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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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3-07-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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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유족의 사별 후 슬픔과 애도과정,
위기 상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연계하여
유족의 건강한 애도 경험과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기간 : 2023.4월~6월

  내용
  - 유족권리장전 낭독하기
  - 자살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
  - 애도와 상실에 대한 편견 나누기
  - 천연 샴푸 만들기
  - 양말 목공예 활동 등

  【유족권리장전】

  1.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나는 자살로 인한 죽음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나는 내 느낌과 감정을 남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지라도 다른 사람
    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4. 나는 내 질문에 대하여 권위자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정직한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속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나는 희망감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7. 나는 평화와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8. 나는 자살로 떠난 사람에 대하여 구가 죽기 직전 또는 죽을 당시의
    상황과 관계없이 좋은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9. 나는 나의 독자적인 인격을 유지하고 자살로 인해 판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0. 나는 내 감정을 그대로 살펴보고 수용하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상담자와 지원그룹을 찾을 권리가 있다.
 11.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다. 나는 살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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